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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1일 (화) 13:36 판
노선버스 미운행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마을 주민에게 택시비를 파주시가 일부를 부담해 주는 서비스이다.
개요
파주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특별법을 근거로 2019년부터 일명 '천원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파주시의 천원택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복택시'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는 곳이 더 많다.--pi2023.02.21.
대상 마을
마을에 시내 및 마을, 농어촌 등의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폐지될 수 있는 곳이 해당된다. 또한 노선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을 초과하거나 마을 중심지에 버스정류장이 500m 이상 거리에 있는 마을도 포함된다.
2019.4월 처음 시행할 때는 14개 마을이었다가 2019.9월 16개, 2020.11월 16개 , 2021.11월 6개 마을을 추가하여 전체 52개 마을로 확대됐다.
운영 방법
대상 마을로 지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실제 거주자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출발하고 지정된 도착장소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09:00부터 17:00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편도 1천원을 부담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파주시가 부담한다.
이용 방법
이용 희망자는 읍면사무소에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천원택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절차를 완료하고 신청당시 지정했던 전화번호로 파주시 브랜트콜(1577-2030)에 호출하면 된다. '천원택시' 이용은 개인당 2회 이용할 수 있고 전화번호는 집 전화보다 핸드폰으로 등록해야 복귀시 불편하지 않다.
- 관련 부서 : 파주시청 철도교통과 031-94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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