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편집다음 편집 → 주민소환 (원본 보기) 2023년 8월 8일 (화) 22:01 판 크기가 바뀐 것이 없음 , 2023년 8월 8일 (화) 22:01 잔글→투표 절차12번째 줄: 12번째 줄: 해임청구자는 60일간 해임을 위해 주민소환 홍보와 서명요청 활동이 가능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해임청구자는 60일간 해임을 위해 주민소환 홍보와 서명요청 활동이 가능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별로 실시되면 투표결과에 따라 소환대상자는 해임 또는 업무에 복귀하게된다.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소환 대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별로 실시되며 투표결과에 따라 소환대상자는 해임 또는 업무에 복귀하게된다.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소환 대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소환 추진== ==소환 추진== Pajuwiki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paki, 관리자편집 6,68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