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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별로 실시되며 투표결과에 따라 소환대상자는 해임 또는 업무에 복귀하게된다.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소환 대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별로 실시되며 투표결과에 따라 소환대상자는 해임 또는 업무에 복귀하게된다.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소환 대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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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에 따르면 파주시장은 전체 406,693명중 15%인 61,004명, 마선거구 시의원은  전체 90.254명중 20%인 18,051명의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아야 투표가 진행된다.<ref>파주시 공고 제2023-93호 2023.1.10.</ref>
      
==소환 추진==
 
==소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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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가 공개한 소환사유는 공공수영장 황제수영 강습, 유럽 소각장 견학 시민참여 선정 의혹과 측근업체 일감 밀어주기, 신형관용차 구매 의혹,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의혹,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 결정 강행처리 등 이다.
 
대책위가 공개한 소환사유는 공공수영장 황제수영 강습, 유럽 소각장 견학 시민참여 선정 의혹과 측근업체 일감 밀어주기, 신형관용차 구매 의혹,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의혹,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 결정 강행처리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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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에 따르면 파주시장은 전체 406,693명중 15%인 61,004명의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아야 투표가 진행된다.<ref>파주시 공고 제2023-93호 2023.1.1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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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청구 대표자 정보'''
 
'''소환청구 대표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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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원장은 주민소환추진 이전에도 김경일 파주시장이 홍보물을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발행하지 않고 초과 발행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위원장은 주민소환추진 이전에도 김경일 파주시장이 홍보물을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발행하지 않고 초과 발행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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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추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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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운동본부는 2023.8.11일 성명을 통해 파주시가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이장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 제한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여 서명추진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ref>경인일보 2023.8.13.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202308130100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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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3.8.17일 파주선거관리위원회가 2023.7.24일 관련법에 명시된 서명활동 제한대상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안내를 요청하여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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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3.7.27일과 2023.7.31일 2회에 걸쳐 서명활동제한 대상자와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재차 통·리·반장에게 안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ref>파주시 해명자료 2023.8.17. 자치협력과</ref>2paki 2023년 8월 17일 (목) 11:18 (KST)
    
===목진혁 시의원 소환===
 
===목진혁 시의원 소환===
 
파주시장주민소환 공동대책위원회는 김경일 시장 소환과 함께 파주읍, 월롱면, 금촌1·2·3동 지역의 선거구 출신 [[목진혁|목진혁 위원]]도 함께 소환했다.소환 사유로는  공공 수영장의 황제 수영강습과 가족 소유 승마장의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이다.
 
파주시장주민소환 공동대책위원회는 김경일 시장 소환과 함께 파주읍, 월롱면, 금촌1·2·3동 지역의 선거구 출신 [[목진혁|목진혁 위원]]도 함께 소환했다.소환 사유로는  공공 수영장의 황제 수영강습과 가족 소유 승마장의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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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에 따르면 마선거구 시의원은  전체 90.254명중 20%인 18,051명의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아야 투표가 진행된다.<ref>파주시 공고 제2023-93호 2023.1.10.</ref>
    
==관련 정보==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