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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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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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소규모 주택으로 주택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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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소규모 주택으로 주택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또한 주택법 제15조에 의해 건축된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사업==
 
==지원 사업==

2024년 1월 17일 (수) 09:52 판

5년 이상 경과한 연립 등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유지 보수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료사진

개요

파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한다.

통상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지만 건축물 이외에도 석축, 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시설은 15년 이내도 가능하다.

공동주택유지 보수비 지원은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2020.11.2 제정)'에 의거 시행된다.


대상 주택

노후된 소규모 주택으로 주택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또한 주택법 제15조에 의해 건축된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사업

공용시설로 담장, 가로등, 보안등 , 보도 등과 관련 부대시설이 포함되고 어린이 놀이터 등의 복지 시설도 가능하다.

노후된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하수도 준설 등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가 가능하지만 건물내의 우·오수관은 제외 된다.

이와함께 시설의 안전을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것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절차

파주시는 매년 1월경에 대상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 파주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의 노후도, 건물의 안정성, 주거 환경의 개선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공동주택은 신청 목적에 맞추어 2개월 이내에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고 사업 종료후 30일 이내에 준공내역서, 지출증명서류, 공사 전·후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류

대상 공동주택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도별 사업 내역

2024년

파주시는 2024.1.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경과한 공동주택의 대표자는 2024.1.10일부터 2024.2.19일까지 신청 하도록 공시했다.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교통안전시설 ▲노후 승강기 교체(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 단지 대상) ▲재해 우려 시설물 보수 ▲공용부분 에너지 절약 설비 등 공용 시설물의 보수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지원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지별 소요 비용의 50~90%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이며 총예산은 도비 지원을 포함하여 5억 6천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재정이 열악하여 관리 사각에 있는 공동주택에 유지관리 보수 비용의 80%,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의무관리 아파트단지에는 도비 포함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총예산은 도비 지원을 포함해 1억 6천만 원을 편성했다.

문의

  • 파주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031-940-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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