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는위험시설물로 2016년 지정됐던 리비교가 철거되자 2020.12.17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8조에 따라 파평면 장파리 431-3번지 일원의 리비교(일명 북진교)를 위험시설물에서 해제했다.
| + | 파주시는 위험시설물로 2016년 지정됐던 리비교가 철거되자 2020.12.17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8조에 따라 파평면 장파리 431-3번지 일원의 리비교(일명 북진교)를 위험시설물에서 해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