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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관리 방안 수립 의무화 ==
 
== 성장관리 방안 수립 의무화 ==
 
국토교통부는 2021.1.29일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와 밀도 등의 성장관리 방안을 최대 7년 이내에 수립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1.29일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와 밀도 등의 성장관리 방안을 최대 7년 이내에 수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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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도권과 인구 50만 대도시, 연접시군은 2024.1월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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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파주지역은 2024.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토지에만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4.28. 도시계획과</ref>
    
==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 ==
 
==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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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용역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1, 2차 성장관리계획의 민원과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검토해 재정비하고, 특히 2024년 1월 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및 제조업소가 입지할 수 없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1, 2차 성장관리계획의 민원과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검토해 재정비하고, 특히 2024년 1월 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및 제조업소가 입지할 수 없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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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2022년 1월 중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7월경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결정 고시 및 시행할 예정이다. -- pi 2021/12/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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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2022년 1월 중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7월경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결정 고시 및 시행할 예정이다. -- pi 2021/12/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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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견 청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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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3년 상반기에 제3차 성장관리계획(안)과 제1·2차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4.28. 도시계획과</ref>paki 2023년 5월 1일 (월) 21: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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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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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3.10.27일부터 11.10일까지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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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안)의 내용은 ▲기반 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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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장소는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성장관리계획구역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3곳이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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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열람 공고 기간이 완료되면 열람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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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4.1,27일부터 제조업소와 공장의 입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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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1,2차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13.23㎢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178개소, 면적 26.84㎢의 구역을 계획했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10.27. 도시계획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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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역 성장관리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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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4.1.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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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가능하다. 이에 파주시는 제도 개편에 맞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4.1.26일 지정·고시하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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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구역을 주거·준주거·주거복합·산업복합·산업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의무·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환경관리계획 등 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paki 2024년 1월 29일 (월) 13: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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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성장관리 계획구역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개발행위자가 설치해야 하고 주거환경 피해 유발 시설은 공지 확보 기준 등을 설정했다.--2024년 2월 16일 (금) 12: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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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성장관리권역 지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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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pj성장관리권역.jpg|400px|섬네일|지정권역도, 파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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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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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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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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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수(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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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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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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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left;" | 문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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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0.93
 +
|-
 +
| style="text-align:left;" | 파주읍
 +
| 19
 +
| 2.8
 +
|-
 +
| style="text-align:left;" | 법원읍
 +
| 20
 +
| 1.85
 +
|-
 +
| style="text-align:left;" | 조리읍
 +
| 13
 +
| 2.57
 +
|-
 +
| style="text-align:left;" | 월롱면
 +
| 19
 +
| 3.54
 +
|-
 +
| style="text-align:left;" | 탄현면
 +
| 18
 +
| 5.43
 +
|-
 +
| style="text-align:left;" | 광탄면
 +
| 36
 +
| 5.38
 +
|-
 +
| style="text-align:left;" | 파평면
 +
| 9
 +
| 0.53
 +
|-
 +
| style="text-align:left;" | 적성면
 +
| 6
 +
| 0.6
 +
|-
 +
| style="text-align:left;" | 금촌3동
 +
| 10
 +
| 1.38
 +
|-
 +
| style="text-align:left;" | 교하동
 +
| 13
 +
| 2.05
 +
|-
 +
| style="text-align:left;" | 운정3동
 +
| 1
 +
| 0.34
 +
|-
 +
| style="text-align:left;" | 운정4동
 +
| 1
 +
| 2.15
 +
|}
 +
*일부 내용이 누락됨
    
==관련 정보==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