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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장관리 방안 수립 의무화 == | | == 성장관리 방안 수립 의무화 == |
| | 국토교통부는 2021.1.29일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와 밀도 등의 성장관리 방안을 최대 7년 이내에 수립토록 했다. | | 국토교통부는 2021.1.29일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와 밀도 등의 성장관리 방안을 최대 7년 이내에 수립토록 했다. |
| | + | 다만 수도권과 인구 50만 대도시, 연접시군은 2024.1월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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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따라서 파주지역은 2024.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토지에만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4.28. 도시계획과</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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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 == | | ==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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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용역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1, 2차 성장관리계획의 민원과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검토해 재정비하고, 특히 2024년 1월 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및 제조업소가 입지할 수 없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 이번 용역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1, 2차 성장관리계획의 민원과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검토해 재정비하고, 특히 2024년 1월 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및 제조업소가 입지할 수 없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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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용역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2022년 1월 중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7월경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결정 고시 및 시행할 예정이다. -- pi 2021/12/20 09:44 | + | 본 용역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2022년 1월 중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7월경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결정 고시 및 시행할 예정이다. -- pi 2021/12/20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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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의회 의견 청취 추진=== |
| | + | 파주시는 2023년 상반기에 제3차 성장관리계획(안)과 제1·2차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4.28. 도시계획과</ref>paki 2023년 5월 1일 (월) 21:22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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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민열람 공고=== |
| | + | 파주시는 2023.10.27일부터 11.10일까지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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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성장관리계획(안)의 내용은 ▲기반 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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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열람 장소는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성장관리계획구역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3곳이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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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민열람 공고 기간이 완료되면 열람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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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성장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4.1,27일부터 제조업소와 공장의 입지가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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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파주시는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1,2차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13.23㎢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178개소, 면적 26.84㎢의 구역을 계획했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10.27. 도시계획과</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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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지역 성장관리계획 시행=== |
| | + | 파주시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4.1.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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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가능하다. 이에 파주시는 제도 개편에 맞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4.1.26일 지정·고시하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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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는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구역을 주거·준주거·주거복합·산업복합·산업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의무·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환경관리계획 등 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paki 2024년 1월 29일 (월) 13:58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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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와함께 성장관리 계획구역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개발행위자가 설치해야 하고 주거환경 피해 유발 시설은 공지 확보 기준 등을 설정했다.--2024년 2월 16일 (금) 12:31 (KST) |
| | + | |
| | + | '''지역별 성장관리권역 지정 내역''' |
| | + | [[File:pj성장관리권역.jpg|400px|섬네일|지정권역도, 파주시 제공]] |
| |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 + | |- |
| | + | ! 지역 |
| | + | ! 권역수(개소) |
| | + | ! 면적(㎢)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문산읍 |
| | + | | 11 |
| | + | | 0.93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파주읍 |
| | + | | 19 |
| | + | | 2.8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법원읍 |
| | + | | 20 |
| | + | | 1.85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조리읍 |
| | + | | 13 |
| | + | | 2.57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월롱면 |
| | + | | 19 |
| | + | | 3.54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탄현면 |
| | + | | 18 |
| | + | | 5.43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광탄면 |
| | + | | 36 |
| | + | | 5.38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파평면 |
| | + | | 9 |
| | + | | 0.53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적성면 |
| | + | | 6 |
| | + | | 0.6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금촌3동 |
| | + | | 10 |
| | + | | 1.38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교하동 |
| | + | | 13 |
| | + | | 2.05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운정3동 |
| | + | | 1 |
| | + | | 0.34 |
| | + | |- |
| | + | | style="text-align:left;" | 운정4동 |
| | + | | 1 |
| | + | | 2.15 |
| | + | |} |
| | + | *일부 내용이 누락됨 |
| | | | |
| | ==관련 정보== | |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