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편집 공장 (원본 보기) 2025년 1월 21일 (화) 15:42 판 618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1월 21일 (화) 잔글편집 요약 없음4번째 줄: 4번째 줄: ==개요== ==개요== 제조 업체중 공장 면적이 500㎡ 이상인 업체이면 공장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500㎡ 미만인 업체도 필요에 따라 시군에 공장을 등록할 수 있다. 제조 업체중 공장 면적이 500㎡ 이상인 업체이면 공장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500㎡ 미만인 업체도 필요에 따라 시군에 공장을 등록할 수 있다. + +==공장 설립 및 등록== +공장설립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포함)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 등을 포함한다. +===설립 절차=== +[[File:pk공장설립절차.JPG|800px]] + +===공장설립 승인신청 서류===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별지5호서식) +*공장설립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의2서식) +* 폐유기용제류 발생여부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설계도면(건축, 토목)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등록 공장== ==등록 공장== Pajuwiki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paki, 관리자편집 7,34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