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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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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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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제조 업체중 공장 면적이 500㎡ 이상인 업체이면 공장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500㎡ 미만인 업체도 필요에 따라 시군에 공장을 등록할 수 있다.
제조 업체중 공장 면적이 500㎡ 이상인 업체이면 공장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500㎡ 미만인 업체도 필요에 따라 시군에 공장을 등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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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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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포함)과 중소기업창업
+
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 등을 포함한다.
+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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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pk공장설립절차.JPG|800px]]
+
+
===공장설립 승인신청 서류===
+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별지5호서식)
+
*공장설립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의2서식)
+
* 폐유기용제류 발생여부 확인서
+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설계도면(건축, 토목)
+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등록 공장==
==등록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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