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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및 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총 정수 범위내에서 해당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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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및 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총 정수 범위내에서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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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2022지방선거.PNG|400px|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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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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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초안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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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4.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시군의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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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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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따른면 파주시의 의원정수는 15명(지역구 13, 비례대표 2)으로 가선거구(3석. 조리·광탄·운정1동), 나선거구(3석. 탄현·교하동·운정2동), 다선거구(2석. 운정3동), 라선거구(2석. 문산·법원·파평·적성·장단) 마선거구(2석. 파주·월롱·금촌1, 2, 3동)으로 나눴다.
2022.6.1.일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2.4.20일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의 지역과 의원 정수를 변경하고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는 2022.4.22일 입법예고하고 2022.4.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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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는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대하여 가선거구(2석. 조리·광탄·운정1동), 나선거구(3석. 탄현·교하동·운정2동), 다선거구(2석. 운정3동), 라선거구(3석. 문산·법원·파평·적성·장단) 마선거구(3석. 파주·월롱·금촌1, 2, 3동)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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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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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2.4.20일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 지역과 의원 정수를 변경하고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는 2022.4.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예고대로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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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의원 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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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의원 정수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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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마
| style="text-align:left;" | 파주,월롱,금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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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left;" | 파주,월롱,금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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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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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시군의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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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따른면 파주시의 의원정수는 15명(지역구 13, 비례대표 2)으로 가선거구(3석. 조리·광탄·운정1동), 나선거구(3석. 탄현·교하동·운정2동), 다선거구(2석. 운정3동), 라선거구(2석. 문산·법원·파평·적성·장단) 마선거구(2석. 파주·월롱·금촌1, 2, 3동)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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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는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대하여 가선거구(2석. 조리·광탄·운정1동), 나선거구(3석. 탄현·교하동·운정2동), 다선거구(2석. 운정3동), 라선거구(3석. 문산·법원·파평·적성·장단) 마선거구(3석. 파주·월롱·금촌1, 2, 3동)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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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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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022.4.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2022.4.20 입법 예고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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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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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선거]]
 
[[분류: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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