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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제조 업체중 공장 면적이 500㎡ 이상인 업체이면 공장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500㎡ 미만인 업체도 필요에 따라 시군에 공장을 등록할  수 있다.
 
제조 업체중 공장 면적이 500㎡ 이상인 업체이면 공장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500㎡ 미만인 업체도 필요에 따라 시군에 공장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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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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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포함)과 중소기업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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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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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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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pk공장설립절차.JPG|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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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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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신청서(별지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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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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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유기용제류 발생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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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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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건축,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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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등록 공장==
 
==등록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