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202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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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지역에는 지역농협 9개소, 축협 1개소, 인삼농협 1개소, 산립조합 등 전체 12개 조합이 해당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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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지역에는 지역농협 9개소, 축협 1개소, 인삼농협 1개소, 산립조합 1개소 등 전체 12개 조합이 해당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한다.
  
 
후보자는 2023.2.21.~2.22일까지 2일간 등록하고 2023.2.23.~3.7일까지 13일동인 선거운동을 한다. 투표는 2023.3.8일 07:00~17:00까지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하고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공표한다.
 
후보자는 2023.2.21.~2.22일까지 2일간 등록하고 2023.2.23.~3.7일까지 13일동인 선거운동을 한다. 투표는 2023.3.8일 07:00~17:00까지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하고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공표한다.

2023년 2월 2일 (목) 20:17 판

2023.3.8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안내표지

개요

파주지역에는 지역농협 9개소, 축협 1개소, 인삼농협 1개소, 산립조합 1개소 등 전체 12개 조합이 해당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한다.

후보자는 2023.2.21.~2.22일까지 2일간 등록하고 2023.2.23.~3.7일까지 13일동인 선거운동을 한다. 투표는 2023.3.8일 07:00~17:00까지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하고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공표한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2023. 3. 21.부터 2027. 3. 20일까지 4년간이며 2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선거 주요일정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규
‘22. 9. 1.까지 해당 조합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규§3②
9. 21. 관할위원회에 위탁신청한 것으로 봄.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법§8
9. 22.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 규§3②
9. 21.부터 ‘23. 3. 8.까지 기부행위제한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34·§35
‘22. 12. 20.까지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상임이․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회 상임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농협정관§69①2 ,산림규약§8①2
‘23. 1. 19.까지 [수협] 해당 조합 상임이․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수협규정§8①1
2. 17.부터 2. 21.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15①
2. 21.부터 2. 22.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2. 23. 선거기간개시일 법§13
2. 25.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법§25①·§26①
2. 26.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0일 법§15①
2. 26.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규§18①
2. 28.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법§43
3. 3.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규§25①·②
3. 6.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3. 7.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3. 8. 투·개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제8장
4. 7.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선거일후 30일까지 규§44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로 각각 약기함.[1]

관련 정보

주변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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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