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 (→지급 방법) |
(→지급 방법) |
||
25번째 줄: | 25번째 줄: | ||
==지급 방법== | ==지급 방법== | ||
− | + | [[File:230214_난방비.jpg|400px|섬네일|난방비 지급]] | |
− | *문의처 : 파주시 | + | 파주시는 2023.2.14일 난방비 지원방법을 확정하고 전용 [https://blog.naver.com/paju_si/223015542547 블로그]에 지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게시했다. |
+ | |||
+ | 2023.2.6일 24:00시 이전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 2023.2.27일부터 3.31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시행 첫 주차(2.27~3.3)는 요일별 5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는 생년월일 끝날자가 1,6이면 2.27일로서 5일동안만 운영된다. | ||
+ | |||
+ | 온라인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3.2.6일 24:00시 이후 주민등록 전출 신고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
+ | |||
+ | 온라인은 2023.2.27일부터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 인증후 인적정보를 입력하면되고 대리신청은 불가하다. | ||
+ | |||
+ | 난방비 지급신청이 완료되면 신규 발급 또는 기존 보유의 파주페이로 신청 다음날 오전에 지급되고 금요일·토요일 신청분은 월요일 오전 지급한다. | ||
+ | |||
+ | 난방비 사용은 파주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 이하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할 수 있으며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하고 연간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등 사용 불가하다. | ||
+ | |||
+ | 최종 사용 마감기한인 2023.6.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면 사용이 불가하고 사용후 잔액은 환수 조치된다. | ||
+ | |||
+ | |||
+ | *문의처 : 파주시 콜센터 031-940-8400 | ||
==관련 정보== | ==관련 정보== |
2023년 2월 16일 (목) 15:59 판
파주시가 전 가구에 20만원씩 긴급 에너지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개요
파주시는 이례적인 한파와 공공물가 상승으로 각 가구의 난방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난방비를 지급한다.[1]
추진
지원금 지급 결정
파주시와 파주의회는 난방비 증가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자금'을 파주시 거주 전 가구에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파주시는 2023.2월 상순 중에 에너지 안정자금 444억원을 원포인트로 파주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파주시의회는 합의에 따라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예산심의와 함께 승인할 예정이다.
파주의회 승인이되면 2023.2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최대한 3월까지는 전 가구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국회발표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가구에 에너지 생활안정자금 지급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파주시는 에너지 안정자금 지급은 2023.2월중 파주시의회가 발의하는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i2023.2.1.
관련 조례 및 예산 편성 완료
파주시의회는 2023.2.9일 제237회 임심회본회의를 열어 전 가구 난방비 지급을 위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지원금 예산 442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파주시는 의회에서 2023.2.6일 24:00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게 가구당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2023.2.27~3.31일까지 지급 신청을 접수 한다고 밝혔다.[2]
지급 방법
파주시는 2023.2.14일 난방비 지원방법을 확정하고 전용 블로그에 지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게시했다.
2023.2.6일 24:00시 이전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 2023.2.27일부터 3.31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시행 첫 주차(2.27~3.3)는 요일별 5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는 생년월일 끝날자가 1,6이면 2.27일로서 5일동안만 운영된다.
온라인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3.2.6일 24:00시 이후 주민등록 전출 신고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2023.2.27일부터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 인증후 인적정보를 입력하면되고 대리신청은 불가하다.
난방비 지급신청이 완료되면 신규 발급 또는 기존 보유의 파주페이로 신청 다음날 오전에 지급되고 금요일·토요일 신청분은 월요일 오전 지급한다.
난방비 사용은 파주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 이하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할 수 있으며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하고 연간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등 사용 불가하다.
최종 사용 마감기한인 2023.6.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면 사용이 불가하고 사용후 잔액은 환수 조치된다.
- 문의처 : 파주시 콜센터 031-940-8400
관련 정보
주변 명소
더보기
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