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출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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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단체 관광일때는 사전 예약을 통해 차체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여 코스를 운행할 수 있으며 개인은 매표소에서 직접 표를 구매하고 셔틀버스로만 관광이 가능하다.
 
30인 이상 단체 관광일때는 사전 예약을 통해 차체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여 코스를 운행할 수 있으며 개인은 매표소에서 직접 표를 구매하고 셔틀버스로만 관광이 가능하다.
  
*임진각 DMZ매표소 : 031-95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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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관광===
 
===판문점 관광===

2023년 2월 24일 (금) 14:38 판

휴전선 이남 민간인 통제구역에 대한 거주민, 관광객 등의 출입 방법이다.

통일대교 남문

개요

민북 지역은 군부대의 통제에 따라 출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거주민과 영농인은 별도의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일반인과 관광객은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민통선 지역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비무장 지대에 있는 대성동은 유엔군사정전위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공적인 업무 이외는 출입이 불가하다.

거주민

대성동 출입증

민북 지역내 3개 마을 중 통일촌과 해마루촌은 관할 부대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이용하여 24시간 출입이 가능하나 거주민이 인솔하는 방문객은 08:00부터 방문이 가능하고 21:00까지 남하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대성동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정전위 관할 구역으로 정전위가 발급한 출입증이 있어야 출입가능하다. 거주민 출입 이외의 인원은 공무수행 또는 시설 공사, 생활장비 수리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대성동 이장에게 출입을 신청해야 한다.

영농인

민북지역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대자가 60일 이상 영농이 필요하거나 공무수행과 임야·묘소 관리 등으로 정기적인 출입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부대에 상시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영농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영농인은 필요한 인력만큼 동행이 가능하다. 2021.10.15 일 이전 규정에는 10명 이내로 제한되었다가 규정이 삭제됐다.영농인 출입은 동절기 06:50분부터 18:50시까지이며 영농계절에는 06:10분부터 19:10분까지로 시기마다 별도로 공지한다. 이와는 별도로 양봉인은 야간 및 새벽에도 출입이 가능하다.

일반인

민북관광

민북지역에 소재한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도라산 등의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DMZ매표소에서 관광투어를 신청하면 가능하다.

30인 이상 단체 관광일때는 사전 예약을 통해 차체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여 코스를 운행할 수 있으며 개인은 매표소에서 직접 표를 구매하고 셔틀버스로만 관광이 가능하다.

판문점 관광

판문점 관광은 통일부 산하 판문점견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매주 화,수,금,토요일 등4회만 가능하다. 일,월,목요일은 휴무이며 견학 확정 후에도 군사작전 및 훈련으로 취소될 수 있다.

관광 신청은 만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년 1회 가능하며 단체 및 외국인 견학은 시기에 따라 통제되고 있다. 방문 신청은 방문 예정일 전달 10일 이전부터만 접수가 가능하고 견학 신청일 2주일 전에 접수가 마감된다.

마을 방문

통일촌과 해마루촌 등의 마을 관광 및 특산품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장 또는 관련 업체에 별도로 예약을 할 수 있다.

이장이나 해당 업체에 예약신청하면 인솔자가 통일대교 남문 검문소에서 방문객 승차 또는 자량을 에스코트 한다. 다만, 버스를 단체 관광객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만 가능하다.

관련 문의[1]

  • 임진각 관광 안내소 : 031) 953-4744
  • 통일촌 농산품 직판장 : 031) 957-1001
  • 통일촌 부녀회 식당 : 031) 952-9558
  • 통일촌 청정식품 : 070-4178-2680
  • 통일촌 안만례 식품 : 031) 952-6720
  • 통일촌 장단콩 가공 판매장 : 031) 953-7600
  • 해마루촌 이장 : 010-2417-5100
  • 해마루촌 식당 : 010-8265-2580


기타 인원

민북지역내 시설공사 기간 중 긴급한 공사를 위해 관할 연대장이 승인하면 남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24:00 초과시 사단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식·설날·추석일 성묘는 명절 전후 각 15일 기간 동안에 당일 통제초소에서 신청하면 안내 지원 인원과 성묘지까지 동행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관련 정보

주변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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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1. 파주 통일 정보마을 홈페이지, http://uni.invil.org/index.html?menuno=17180&lnb=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