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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ICT봉사단 운영을 위한 회칙은 2011년 제정되고 7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 파주ICT봉사단 운영을 위한 회칙은 2011년 제정되고 7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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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7.18.제정 | ||
+ | 2013.2.04.개정 | ||
+ | 2014.2.10.개정 | ||
+ | 2015.2.15 개정 | ||
+ | 2018. 9. 8.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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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총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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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파주ICT봉사단”으로 하며 이하 단, 또는 회로 칭한다.(2018.9.3 임시총회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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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목적) 본 봉사단은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파주시의 정보화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생활정보 교환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보화 교육 사업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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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소재지) 본 봉사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으로 한다 (2014..2.10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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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사업) 본 봉사단은 제2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
+ | 1. 파주시 관내의 정보화 취약 계층의 교육지원 및 생활정보 교환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 | ||
+ | 2. 각 경로당 및 다문화가족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든 업무를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정보화 도시를 만든다. | ||
+ | 3. 단원들의 자기 개발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자체 연수와 정보의 교환으로 단원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 | ||
+ | 4. 파주시의 정보화 열풍을 확산시킴으로써 전국 제일의 정보화 모범시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 ||
+ | 5. 행정기관의 정보화 관련 계획사업은 물론 지역 내 자원 봉사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필요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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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 장 단 원 | ||
+ | 제5조(자격) 본 봉사단의 자격기준은 파주시 거주자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 운영한다. | ||
+ | 1. 회 원 : 봉사활동 의욕이 높고 정보화 능력을 갖춘 5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반드시 교육봉사를 할 수 있는 자 | ||
+ | 2. 특별회원 : 정보화교육 육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본 봉사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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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권리와 의무) | ||
+ | 1.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 한다. | ||
+ | 2. 모든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며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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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 ||
+ | 1. 정치활동을 하거나 불순한 행동을 하는 자 | ||
+ | 2. 회원으로서 명예를 실추하거나 단결을 와해시키고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 | ||
+ |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간 IT봉사단 행사 또는 수업불참자 (2014.2.10 신설) | ||
+ | 4. 회비를 1년간 미납한 회원(2014.2.10 신설) | ||
+ |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회의에서 자격 상실을 결의 한자 | ||
+ | 단. 제5조(자격)제2항에 의한 특별회원은 예외로 한다.(2014.2.10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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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 장 임원(운영위원) 및 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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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임원) 본 단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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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장 : 1인 ■ 부회장 : 2인 ■ 총무 : 1인 (필요시 부총무 1인) ■ 감사 : 1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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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고문) 본 단은 고문을 둘 수 있다. | ||
+ | 단 3인 이내로 회장이 선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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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임원 선출) 본 봉사단의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제 임원은 회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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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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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장은 본 봉사단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
+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년령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2014.2.10 개정) | ||
+ |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실무적인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회의록 작성과 회계를 관리한다. | ||
+ | 4. 감사는 본회의 제반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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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임원의 임기) | ||
+ |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보선된 임원은 잔여임기로 한다. | ||
+ | 2.감사의 유고시에는 임원회의에서 지명하여 잔여임기를 수행 한다(2014.2.10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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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4 장 회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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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구성) 본회는 회원 참석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2013.2.4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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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소집) 본회는 정기총회와 월례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 ||
+ |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2월중에 개최한다. | ||
+ | 2. 월례회는 매월 네 째 월요일로 한다. | ||
+ | 3.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
+ | 4. 회의소집통보는 e-mail로 하며, 회의의 내용,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원들에게 개별 통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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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의결) 본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2013.2.4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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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회의록) 총무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다음 총회 및 월례회에서 보고하고 제반 관련서류 일체를 단장 결재 후 보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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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5 장 회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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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수입과 지출) 본 회의 수입은 년 회비 40,000원, 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며, 지출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로 한다.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2014.2.10 개정, 2016.2.15 개정) | ||
+ | 단 제5조(자격) 제2항에 의한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2014.2.10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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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회계) 본 봉사단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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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6 장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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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회칙의 개정) 본 봉사단의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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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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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 회칙은 2011년 7월 18일 부로 효력을 갖는다. | ||
+ |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 ||
+ | 3. 제13조, 제15조의 개정회칙은 2013.1.1 부터 적용한다.(2013.2.4 신설) | ||
+ | 4. 2014.2.10 개정, 신설된 본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2014.2.10 신설) | ||
+ | 5. 2016.2.15 개정 회칙은 2016.1.1부터 소급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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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월 전면 개정 회칙 전문== | ==2024.2월 전면 개정 회칙 전문== |
2024년 3월 7일 (목) 22:26 판
파주ICT봉사단 회칙이다.
개요
파주ICT봉사단 운영을 위한 회칙은 2011년 제정되고 7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2018.9월 개정 회직 전문
자세히 보기
2011.7.18.제정
2013.2.04.개정
2014.2.10.개정
2015.2.15 개정
2018. 9. 8.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파주ICT봉사단”으로 하며 이하 단, 또는 회로 칭한다.(2018.9.3 임시총회 개정)
제2조(목적) 본 봉사단은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파주시의 정보화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생활정보 교환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보화 교육 사업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봉사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으로 한다 (2014..2.10 개정)
제4조(사업) 본 봉사단은 제2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파주시 관내의 정보화 취약 계층의 교육지원 및 생활정보 교환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
2. 각 경로당 및 다문화가족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든 업무를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정보화 도시를 만든다.
3. 단원들의 자기 개발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자체 연수와 정보의 교환으로 단원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
4. 파주시의 정보화 열풍을 확산시킴으로써 전국 제일의 정보화 모범시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5. 행정기관의 정보화 관련 계획사업은 물론 지역 내 자원 봉사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필요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2 장 단 원
제5조(자격) 본 봉사단의 자격기준은 파주시 거주자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 운영한다.
1. 회 원 : 봉사활동 의욕이 높고 정보화 능력을 갖춘 5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반드시 교육봉사를 할 수 있는 자
2. 특별회원 : 정보화교육 육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본 봉사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
제6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 한다.
2. 모든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며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정치활동을 하거나 불순한 행동을 하는 자
2. 회원으로서 명예를 실추하거나 단결을 와해시키고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간 IT봉사단 행사 또는 수업불참자 (2014.2.10 신설)
4. 회비를 1년간 미납한 회원(2014.2.10 신설)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회의에서 자격 상실을 결의 한자
단. 제5조(자격)제2항에 의한 특별회원은 예외로 한다.(2014.2.10 신설)
제 3 장 임원(운영위원) 및 고문
제8조(임원) 본 단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 회장 : 1인 ■ 부회장 : 2인 ■ 총무 : 1인 (필요시 부총무 1인) ■ 감사 : 1인
제9조(고문) 본 단은 고문을 둘 수 있다.
단 3인 이내로 회장이 선임한다.
제10조(임원 선출) 본 봉사단의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제 임원은 회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봉사단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년령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2014.2.10 개정)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실무적인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회의록 작성과 회계를 관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제반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보선된 임원은 잔여임기로 한다.
2.감사의 유고시에는 임원회의에서 지명하여 잔여임기를 수행 한다(2014.2.10 신설)
제 4 장 회 의
제13조(구성) 본회는 회원 참석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2013.2.4 개정)
제14조(소집) 본회는 정기총회와 월례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2월중에 개최한다.
2. 월례회는 매월 네 째 월요일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의소집통보는 e-mail로 하며, 회의의 내용,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원들에게 개별 통보한다.
제15조(의결) 본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2013.2.4 개정)
제16조(회의록) 총무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다음 총회 및 월례회에서 보고하고 제반 관련서류 일체를 단장 결재 후 보존한다.
제 5 장 회 계
제17조(수입과 지출) 본 회의 수입은 년 회비 40,000원, 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며, 지출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로 한다.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2014.2.10 개정, 2016.2.15 개정)
단 제5조(자격) 제2항에 의한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2014.2.10 신설)
제18조(회계) 본 봉사단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기 타
제19조(회칙의 개정) 본 봉사단의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개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1년 7월 18일 부로 효력을 갖는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3. 제13조, 제15조의 개정회칙은 2013.1.1 부터 적용한다.(2013.2.4 신설)
4. 2014.2.10 개정, 신설된 본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2014.2.10 신설)
5. 2016.2.15 개정 회칙은 2016.1.1부터 소급 적용한다.
2024.2월 전면 개정 회칙 전문
2011.07.18. 제정
2013.02.04. 개정
2014.02.10. 개정
2015.02.15. 개정
2018.09.08. 개정
2018.10.22. 개정
2022.06.01. 개정
2024.02.28. 전면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파주ICT봉사단”으로 하며, 이하 회로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 또는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스타디움 파주시정보화교육장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또는 외부 강사를 통한 정기적인 교육
2. 경로당 등 정보화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3. 일반 시민 또는 기업 및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정보화 사업의 지원
4. 회원의 친목 및 원활한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한 행사 추진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파주시 거주자와 함께 다른 지역 거주자도 포함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원: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타인을 위한 교육 봉사 실천 의지가 있는 자
2. 특별회원: 일반회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ICT분야 출신으로 봉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중 총회에서 승인받은 자
제6조(권리와 의무)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은 각 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으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원은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봉사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별회비 납부 또는 정보화 강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격의 상실)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정치활동을 하거나 불순한 행동을 하는 자
2. 회원으로서 명예를 실추하거나 단결을 와해시키고 사업을 방해하는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본 회 행사 불참자
4. 회비를 1년간 미납한 자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결의한 자
단, 제5조(자격)제2항에 의한 특별회원은 3호, 4호, 5호 적용을 예외로 한다.
제 3 장 임원 및 자문위원회
제8조(임원 구성 및 선출) 본 회의 임원은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 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단장 1인
- 감사 2인(자문위원회 추천 1인 포함)
2. 단장은 사무국장, 행정팀장, 회계팀장, 교육팀장, 홍보팀장 등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단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본 회의 제반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은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특별회원이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2. 자문위원회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문위원회는 감사 1인을 추천한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의장 및 의결) 1. 총회의 의장은 단장이 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총회의 의사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
제14조(온라인 투표) 본 회의 운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활동에 필요한 안건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
제 5 장 회 계
제15조(회비) 회비는 연 6만원으로 하며, 필요시 총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회비를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의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16조(기타 수입 처리) 1. 본 회의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기부금, 지원금, 강사료 등은 전액 회비로 수입 처리한다.
2. 1항의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은 회비의 규모를 감안하여 최소의 실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기 타
제18조(회칙의 개정)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은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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