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ICT봉사단/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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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ICT봉사단 회칙이다.

개요

파주ICT봉사단 운영을 위한 회칙은 2011년 제정되고 7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2024.2월 전면 개정 회칙 전문

2011.07.18. 제정
2013.02.04. 개정
2014.02.10. 개정
2015.02.15. 개정
2018.09.08. 개정
2018.10.22. 개정
2022.06.01. 개정
2024.02.28. 전면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파주ICT봉사단”으로 하며, 이하 회로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 또는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스타디움 파주시정보화교육장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또는 외부 강사를 통한 정기적인 교육 2. 경로당 등 정보화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3. 일반 시민 또는 기업 및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정보화 사업의 지원 4. 회원의 친목 및 원활한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한 행사 추진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파주시 거주자와 함께 다른 지역 거주자도 포함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원: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타인을 위한 교육 봉사 실천 의지가 있는 자 2. 특별회원: 일반회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ICT분야 출신으로 봉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중 총회에서 승인받은 자

제6조(권리와 의무)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은 각 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으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원은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봉사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별회비 납부 또는 정보화 강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격의 상실)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정치활동을 하거나 불순한 행동을 하는 자 2. 회원으로서 명예를 실추하거나 단결을 와해시키고 사업을 방해하는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본 회 행사 불참자​ 4. 회비를 1년간 미납한 자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결의한 자 ​단, 제5조(자격)제2항에 의한 특별회원은 3호, 4호, 5호 적용을 예외로 한다.

제 3 장 임원 및 자문위원회

제8조(임원 구성 및 선출) 본 회의 임원은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 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단장 1인
  • 감사 2인(자문위원회 추천 1인 포함)

2. 단장은 사무국장, 행정팀장, 회계팀장, 교육팀장, 홍보팀장 등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단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본 회의 제반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은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특별회원이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2. 자문위원회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문위원회는 감사 1인을 추천한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의장 및 의결) 1. 총회의 의장은 단장이 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총회의 의사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

제14조(온라인 투표) 본 회의 운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활동에 필요한 안건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

​제 5 장 회 계

제15조(회비) 회비는 연 6만원으로 하며, 필요시 총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회비를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의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16조(기타 수입 처리) 1. 본 회의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기부금, 지원금, 강사료 등은 전액 회비로 수입 처리한다. 2. 1항의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은 회비의 규모를 감안하여 최소의 실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기 타

제18조(회칙의 개정)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은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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