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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지방도는 노선 번호를 표기할 때 노란색 바탕 사각형에 청색 숫자로 숫자를 표기한다. 지방도 번호는 세자리 또는 네자리 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백의 자리수 및 천의 자리 숫자는 각 도의 고유 번호를 나타내는데 경기도는 3XX, 강원도는 4XX, 충청북도는 5XX, 충청남도는 6XX, 전라북도는 7XX, 전라남도는 8XX, 경상북도는 9XX, 경상남도는 10XX, 제주도는 11XX 식으로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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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분류와 도로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일반국도는 중요도시,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국가기간망으로 시군지역은 해당 관내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지방도는 도내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한다. 시도는 시 단위 구역내 도로를 말하고 파주시는 13개의 노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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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자리 번호 두자리 XX 부분은 도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 노선의 방향성에 따라 부여되는데 남북방향은 홀수, 동서방향은 짝수 번호를 사용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여한다. 이 때 뒷자리 번호 두자리 숫자 중 01~50은 관할지역 내부만을 연결하는 노선에, 51~99는 인접 도 등 타지역에 연결되는 노선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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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 노선의 지방도가 두 개의 도를 연결하는 경우 노선 시점부에 해당하는 도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이 때 타지역의 지방도와 직결되거나 접속될 경우 앞부분의 도 단위 지역번호를 제외하고 뒤 두자리 번호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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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각 도마다 지방도 번호 부여 체계가 일관성이 없어 각 지방도가 서로 직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경계에서 서로 다른 지방도 번호로 바뀌어 운전자 및 이용객에게 혼선을 주고 또한 단거리 지방도가 많아 노선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12월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도 노선번호 체계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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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노선 번호 부여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약 20km 미만인 노선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이 때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제3항 종전의 제주도에 지정된 일반국도를 해제하고, 도지사는 그 해제된 일반국도를 지방도로 인정한다는 내용에 따라 기존 국도를 지방도로 변경하되, 제주 지역에서 당시 사용하지 않던 번호인 1130~40번대 번호를 사용하여 지방도로 새로 지정하였다.
      
==도로노선 내역==
 
==도로노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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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paju.wiki/dokuwiki/lib/exe/fetch.php?media=%ED%8C%8C%EC%A3%BC%EB%8F%84%EB%A1%9C:%EB%8F%84%EB%A1%9C%EA%B5%AC%EC%97%AD%EA%B3%A0%EC%8B%9C:20201230%EC%8B%9C%EB%8F%8457%ED%98%B8%EC%84%A0.pdf 시도57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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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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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는 노선 번호를 표기할 때 노란색 바탕 사각형에 청색 숫자로 숫자를 표기한다. 지방도 번호는 세자리 또는 네자리 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백의 자리수 및 천의 자리 숫자는 각 도의 고유 번호를 나타내는데 경기도는 3XX, 강원도는 4XX, 충청북도는 5XX, 충청남도는 6XX, 전라북도는 7XX, 전라남도는 8XX, 경상북도는 9XX, 경상남도는 10XX, 제주도는 11XX 식으로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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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자리 번호 두자리 XX 부분은 도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 노선의 방향성에 따라 부여되는데 남북방향은 홀수, 동서방향은 짝수 번호를 사용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여한다. 이 때 뒷자리 번호 두자리 숫자 중 01~50은 관할지역 내부만을 연결하는 노선에, 51~99는 인접 도 등 타지역에 연결되는 노선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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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 노선의 지방도가 두 개의 도를 연결하는 경우 노선 시점부에 해당하는 도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이 때 타지역의 지방도와 직결되거나 접속될 경우 앞부분의 도 단위 지역번호를 제외하고 뒤 두자리 번호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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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각 도마다 지방도 번호 부여 체계가 일관성이 없어 각 지방도가 서로 직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경계에서 서로 다른 지방도 번호로 바뀌어 운전자 및 이용객에게 혼선을 주고 또한 단거리 지방도가 많아 노선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12월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도 노선번호 체계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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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노선 번호 부여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약 20km 미만인 노선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이 때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제3항 종전의 제주도에 지정된 일반국도를 해제하고, 도지사는 그 해제된 일반국도를 지방도로 인정한다는 내용에 따라 기존 국도를 지방도로 변경하되, 제주 지역에서 당시 사용하지 않던 번호인 1130~40번대 번호를 사용하여 지방도로로 새로 지정했다.
    
==관련 정보==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