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10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1월 13일 (금) 10:44
220번째 줄: 220번째 줄:  
대장동 사태로 2022.6월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개발사업 방식이 강화됐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사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이에 파주도시관광공사는 기존 협약 내용 중에 병원설립 기본계획의 구체화, 개발 이익에 대한 재투자 명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사 의결권 요구 등을 추가로 협상하고 있었다.  
 
대장동 사태로 2022.6월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개발사업 방식이 강화됐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사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이에 파주도시관광공사는 기존 협약 내용 중에 병원설립 기본계획의 구체화, 개발 이익에 대한 재투자 명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사 의결권 요구 등을 추가로 협상하고 있었다.  
   −
파주시는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위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방침을  파주시장에게 최종 결재를  받고 고시공고 절차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표를 제출한 정학조 사장, 백인성 경영관리본부장, 도시관광개발본부장의 후임 선정을 위해 임용절차를 추진하고 있다.<ref>경일일보 2023.1.1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20230111010002242</ref>
+
파주시는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위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방침을  파주시장에게 최종 결재를  받고 고시공고 절차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표를 제출한 정학조 사장, 백인성 경영관리본부장, 김광회 도시관광개발본부장의 후임 선정을 위해 임용절차를 추진하고 있다.<ref>경일일보 2023.1.1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20230111010002242</ref>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내용이 고시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발동되고 이주대책 수립과 함께 사업대상지( 원형지)에 대한  토지대금을 선납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내용이 고시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발동되고 이주대책 수립과 함께 사업대상지( 원형지)에 대한  토지대금을 선납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