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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2023.3.8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개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3.8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개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2023.3.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이다.

파주지역에는 지역농협 9개소, 축협 1개소, 인삼농협 1개소, 산립조합 등 전체 12개 조합이 해당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한다.

후보자는 2023.2.21.~2.22일까지 2일간 등록하고 2023.2.23.~3.7일까지 13일동인 선거운동을 한다. 투표는 2023.3.8일 07:00~17:00까지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하고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공표한다.

==선거 주요일정==
{| class="wikitable"
|- style="font-weight:bold; text-align:center;"
! style="width:120px"|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규
|-
| ‘22. 9. 1.까지
| 해당 조합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 규§3②
|-
| 9. 21.
| 관할위원회에 위탁신청한 것으로 봄.
|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 법§8
|-
| 9. 22.까지
| 관할위원회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 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
| 규§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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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1.부터 ‘23. 3. 8.까지
| 기부행위제한
|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34·§35
|-
| ‘22. 12. 20.까지
|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상임이․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회 상임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 농협정관§69①2 ,산림규약§8①2
|-
| ‘23. 1. 19.까지
| [수협] 해당 조합 상임이․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 수협규정§8①1
|-
| 2. 17.부터 2. 21.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법§15①
|-
| 2. 21.부터 2. 22.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법§18①
|-
| 2. 23.
| 선거기간개시일
|
| 법§13
|-
| 2. 25.까지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법§25①·§26①
|-
| 2. 26.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0일
| 법§15①
|-
| 2. 26.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규§18①
|-
| 2. 28.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 법§43
|-
| 3. 3.까지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규§25①·②
|-
| 3. 6.까지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45①
|-
| 3. 7.까지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 전일까지
| 법§45①
|-
| 3. 8.
| 투·개표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법제8장
|-
| 4. 7.까지
|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 선거일후 30일까지
| 규§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