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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2월 13일 (월)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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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회 승인이되면 2023.2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최대한 3월까지는 전 가구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파주의회 승인이되면 2023.2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최대한 3월까지는 전 가구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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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례 및 예산 편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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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는 2023.2.9일 제237회 임심회본회의를 열어 전 가구 난방비 지급을 위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지원금 예산 442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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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의회에서 2023.2.6일 24:00 기준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2023.2.27~3.31일까지 지급 신청을 접수 한다고 밝혔다.<ref>파주시 보도자료,2023.2.9.</ref>
    
===우수사례 국회발표===
 
===우수사례 국회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