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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2월 16일 (목)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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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지급 방법==
에너지 안정지원금은 지급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218천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고 2023년 6월말까지 사용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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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230214_난방비.jpg|400px|섬네일|난방비 지급]]
*문의처 : 파주시 기업지원과 신재생 에너지팀 940-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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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3.2.14일 난방비 지원방법을 확정하고 전용 [https://blog.naver.com/paju_si/223015542547 블로그]에 지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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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6일 24:00시 이전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 2023.2.27일부터 3.31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시행 첫 주차(2.27~3.3)는 요일별 5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는 생년월일 끝날자가 1,6이면 2.27일로서 5일동안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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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3.2.6일 24:00시 이후 주민등록 전출 신고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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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은 2023.2.27일부터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 인증후 인적정보를 입력하면되고  대리신청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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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급신청이 완료되면 신규 발급 또는 기존 보유의 파주페이로 신청 다음날 오전에 지급되고 금요일·토요일 신청분은  월요일 오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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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사용은 파주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 이하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할 있으며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하고 연간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등 사용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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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 마감기한인 2023.6.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면 사용이 불가하고 사용후 잔액은 환수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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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파주시 콜센터 031-940-8400
    
==관련 정보==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