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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지역중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는 국방부자관이 지정 고시하는 민간인통제 구역으로 시설물 설치시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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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지역중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는 국방부자관이 지정 고시하는 [[민간인 통제구역|민간인통제 구역]]으로 시설물 설치시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
 
[[파일:210120구역일반.jpg|섬네일|보호구역]]
 
[[파일:210120구역일반.jpg|섬네일|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