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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공 기관·단체에서 건립한 공공용 시설물이다. | + | 공공 기관·단체에서 건립한 공공용 시설물이다. 이 분류는 주로 기반 시설과 여가 등을 위한 시민 이용시설로 읍면동사무소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
| − | | + | *'''[[특수:분류|전체 분류 목록]]''' |
| − | [http://photo.paju.wiki/photo/index.php?/category/191 공공시설 앨범보기] | + | *[http://photo.paju.wiki/photo/index.php?/category/191 공공시설 앨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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