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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5일 (화) 10:13
파주시는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알림 지역==
파주시 관내 주정차단속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CCTV나 이동식 CCTV 단속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단, 주정차 단속원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서비스 내용==
CCTV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정차 했을 때 등록된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로 사전에 안내한다.
==서비스 신청==
파주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사이트에서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에 본인 확인 문자번호를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https://parkingsms.paju.go.kr/parkingsms/re_new/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신청]
[[분류: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