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해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높여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해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높여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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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국회에서 2023.5.25일 통과된 이법은 21대 국회의원인 박정, 윤후덕,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된 법안으로 발의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f>머니투데이 2023.5.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51722331806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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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국회에서 2023.5.25일 통과된 이법은 21대 국회의원인 박정, 윤후덕,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된 법안으로 발의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f>머니투데이 2023.5.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51722331806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