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이 생활불편 신고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 불법주정차 장면 사진을 2회 촬영하여 민원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중점단속 구역은 1분 간격, 일반 불법주정차 구역은 10분 간격으로 2회 촬영해야 한다.
일반 시민이 생활불편 신고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 불법주정차 장면 사진을 2회 촬영하여 민원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중점단속 구역은 1분 간격, 일반 불법주정차 구역은 10분 간격으로 2회 촬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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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화전 부근의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노면에 황색실선, 복선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이어야 한다
또 소화전 부근의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노면에 황색실선, 복선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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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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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3.7.3일부터 금촌 순달교 인근의 종묘상과 복권방 주변 3개소를 주정차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행정예고했다. 이 지역은 종묘상과 복권방 이용객이 불법 주정차하여 교통혼잡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평상시 일반지역은 불법주정차 발견후 10분간의 유예후 적발하지만 특별단속구역은 발견후 5분후에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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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구역 지정은 2023.6.2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2023.7.3일부 2023.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f>파주시 공고 제2023-1494호</ref>paki 2023년 6월 5일 (월) 15:2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