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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6월 20일 (화)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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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대자가 60일 이상 영농이 필요하거나 공무수행과 임야·묘소 관리 등으로 정기적인 출입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부대에 상시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민북지역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대자가 60일 이상 영농이 필요하거나 공무수행과 임야·묘소 관리 등으로 정기적인 출입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부대에 상시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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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영농인은 필요한 인력만큼 동행이 가능하다.  2021.10.15 일 이전 규정에는 10명 이내로 제한되었다가 규정이 삭제됐다.영농인 출입은 동절기 06:50분부터 18:50시까지이며 영농계절에는 06:10분부터 19:10분까지로 시기마다 별도로 공지한다. 이와는 별도로  양봉인은 야간 및 새벽에도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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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영농인은 필요한 인력만큼 동행이 가능하다.  2021.10.15 일 이전 규정에는 10명 이내로 제한되었다가 규정이 삭제됐다.영농인 출입은 동절기 06:50분부터 18:50시까지이며 영농계절에는 06:10분부터 19:10분까지로 시기마다 별도로 공지한다. 이와는 별도로  양봉인은 야간 및 새벽에도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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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 출입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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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제1사단에서는 영농기를 맞아 2023.7.1~7.31일까지 1개월간 새벽 04:20~21:00시까지 민북지역 출입시간을 연장했다. 이와 함께 주민 인솔 출입인원에 대한 복귀시간도 21:00로 변경했다.(문의:1사단 민북지역출입담당 031-801-6206)
    
==일반인==
 
==일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