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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단체에서 건립한 공공용 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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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단체에서 건립한 공공용 시설물이다. 이 분류는 주로 기반 시설과 여가 등을 위한 시민 이용시설로 읍면동사무소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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