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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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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8일 (화) 22:0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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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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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청구자는 60일간 해임을 위해 주민소환 홍보와 서명요청 활동이 가능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해임청구자는 60일간 해임을 위해 주민소환 홍보와 서명요청 활동이 가능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별로
실시되면
투표결과에 따라 소환대상자는 해임 또는 업무에 복귀하게된다.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소환 대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별로
실시되며
투표결과에 따라 소환대상자는 해임 또는 업무에 복귀하게된다.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소환 대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소환 추진==
==소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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