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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9월 6일 (수)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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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군==
 
==대상 시군==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이고 인천특별시는  강화·옹진, 강원도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 해당된다.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이고 인천특별시는  강화·옹진, 강원도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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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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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023.8.31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대상 시군을 15개 시군으로 명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김포·파주·연천, 강화·옹진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10곳과 인근의 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도 춘천까지 총 15개 시군이 포함됐다.2023년 9월 6일 (수) 10:59 (KST)
    
==입법 추진==
 
==입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