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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9월 12일 (화)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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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설날·추석일 성묘는 명절 전후 각 15일 기간 동안에 당일 통제초소에서 신청하면 안내 지원 인원과 성묘지까지 동행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한식·설날·추석일 성묘는 명절 전후 각 15일 기간 동안에 당일 통제초소에서 신청하면 안내 지원 인원과 성묘지까지 동행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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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hoto.paju.wiki/pajuwiki-doc/민통선/pw민통선성묘안내문.pdf 민통선 성묘방문 주의사항,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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