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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1일 시민체육대회를 마친 2004.5.13일 경기지방경찰청은 13개 읍면동 중  7개 읍·면이 시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지역내 기업체와 주민 등에게 모두 2억6천500만원 상당의 찬조금을 받은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f>파주저널 2004.5.13. http://www.pjjn.co.kr/coding/news.aspx/3/1/4393</ref>
 
2004.5.1일 시민체육대회를 마친 2004.5.13일 경기지방경찰청은 13개 읍면동 중  7개 읍·면이 시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지역내 기업체와 주민 등에게 모두 2억6천500만원 상당의 찬조금을 받은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f>파주저널 2004.5.13. http://www.pjjn.co.kr/coding/news.aspx/3/1/439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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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읍면동체육회에서 관례적으로 지역유지나 업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출전 선수의 츄리닝 구입이나 식대 등으로 사용되어 왔었다. 사건의 발단은 모 지역의 골재업자가 읍단위 체육회장 등의 명의로 초청장을 수령하고 읍사무소에 5백만원을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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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체육대회가 열리면 읍면동체육회에서 관례적으로 유지나 업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왔다. 찬조금은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출전 선수의 츄리닝 구입이나 식대 등으로 사용되어 왔었다. 사건의 발단은 모 지역의 골재업자가 읍단위 체육회장 명의로 발송한 초청장을 수령하고 읍사무소에 5백만원을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전체 읍면동에 대하여 몇 달간 수사를 진행하고 찬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전체 읍면동에 대하여 몇 달간 수사를 진행하고 찬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