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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구성되고 운영된다.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구성되고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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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고충민원은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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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고충민원은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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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은 방문 또는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조치의견을 파주시나 소속 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으로 제출한다.--paki 2023년 9월 14일 (목) 11: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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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은 방문 또는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조치의견을 파주시나 소속 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으로 제출한다.--paki 2023년 9월 14일 (목) 11:19 (KST)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