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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경모공원은 (재)동화경모공원에서 운영하며 묘역은 이북 5도별로 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납골당인 제1봉안당과 제2봉안당은 전체 20,930 납골묘가 있으며 이중 제2봉안당에는 파주시민용 7,889기가 별도로 확보돼 있다.
 
동화경모공원은 (재)동화경모공원에서 운영하며 묘역은 이북 5도별로 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납골당인 제1봉안당과 제2봉안당은 전체 20,930 납골묘가 있으며 이중 제2봉안당에는 파주시민용 7,889기가 별도로 확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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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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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동화경모공원에 묘지 사용신청을 위해 유족이 시청을 방문하는 절차를 동화경모공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2023.9.27일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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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동화경모공원 묘지 사용을 위해서는 유족이 시청을 방문해 묘지 사용신청서를 접수하고 묘지 사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는 파주시청 당직실에서 담당부서 직원을 호출하는 등의 절차가 복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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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개정한 사용 자격 확인 및 허가증을 발급하는규정은 2023.10.16일부터 적용된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10.12. 노인장애인과</ref>--paki 2023년 10월 12일 (목) 14:05 (KST)
      
===안장 자격===
 
===안장 자격===
*사용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사망일로부터 소급)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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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사용 신청일 현재 본적 또는 원적이 파주시로 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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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신청일 현재 최초 등록기준지(구 호적이 있는 경우 최초 본적)로 되어 있는자
 
*(구)호적법에 의한 본적이 파주시로 되어 있는 자며, 현행(2008.01.0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지는 해당되지 않음
 
*(구)호적법에 의한 본적이 파주시로 되어 있는 자며, 현행(2008.01.0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지는 해당되지 않음
*파주시 탄현면 일원의 통일동산 개발 당시 토지수용으로 이장된 묘지 또는 납골당 및 파주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장되는 묘지 연고자가 묘지 및 봉안당의 사용을 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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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파주시 탄현면 일원의 통일동산 개발 당시 토지수용으로 이장된 묘지 또는 납골당 및</del> 파주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장되는 묘지 또는 연고자가 묘지 및 봉안당의 사용을 원할 경우
 
*기 매장된 묘지 또는 봉안당에 파주시민이 아닌 자가 합장으로 매장을 원할 경우
 
*기 매장된 묘지 또는 봉안당에 파주시민이 아닌 자가 합장으로 매장을 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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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용 방법===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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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절차
 
*접수절차
 
[[File:410325접수방법.jpg|500px]]
 
[[File:410325접수방법.jpg|5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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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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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동화경모공원에 묘지 사용신청을 위해 유족이 시청을 방문하는 절차를 동화경모공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2023.9.27일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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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동화경모공원 묘지 사용을 위해서는 유족이 시청을 방문해 묘지 사용신청서를 접수하고 묘지 사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는 파주시청 당직실에서 담당부서 직원을 호출하는 등의 절차가 복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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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개정한 사용 자격 확인 및 허가증을 발급하는규정은 2023.10.16일부터 적용된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10.12. 노인장애인과</ref>--paki 2023년 10월 12일 (목) 14:05 (KST)
    
==노태우 전 대통령묘 조성==
 
==노태우 전 대통령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