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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견 청취 추진===
 
===시의회 의견 청취 추진===
 
파주시는 2023년 상반기에 제3차 성장관리계획(안)과 제1·2차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4.28. 도시계획과</ref>paki 2023년 5월 1일 (월) 21:22 (KST)
 
파주시는 2023년 상반기에 제3차 성장관리계획(안)과 제1·2차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4.28. 도시계획과</ref>paki 2023년 5월 1일 (월) 21: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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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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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3.10.27일부터 11.10일까지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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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안)의 내용은 ▲기반 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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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장소는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성장관리계획구역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3곳이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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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열람 공고 기간이 완료되면 열람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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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4.1,27일부터 제조업소와 공장의 입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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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1,2차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13.23㎢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178개소, 면적 26.84㎢의 구역을 계획했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10.27. 도시계획과</ref>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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