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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지역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비무장 지대에 있는 대성동은 유엔군사정전위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공적인 업무 이외는 출입이 불가하다.
 
민통선 지역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비무장 지대에 있는 대성동은 유엔군사정전위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공적인 업무 이외는 출입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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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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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입을 승인 받아야 한다. 영농 등 성묘 등의 1개월 내 출입시에는 임시 출입증이 필요하고 주민, 영농인, 공무원 등은 고정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_-paki 2025년 6월 16일 (월) 11: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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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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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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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영농인  또는 공무 등으로 계속적으로 출입이 필요한  경우애는 출입중을 발급 받아야 한다. 출입증을 받급 받으려면  먼저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https://www.paju.go.kr/www/petition/petition_01/petition_01_08.jsp 민통선 출입' 앱]을 다운로드한 후 출입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음으로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서류가 군부대에 접수된 후 1주일 이내에 앱 알림을 통해 출입증 발급 완료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단기간이나 1년 미만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고정출입증이 아닌 임시출입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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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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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또는 성묘 등 1개월내 기간으로 임시출입을 신청하려면 출입예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전까지 abcdef@mnd.go.kr로 이메일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팩스나 '민통선 출입' 앱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다. 임시출입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영농이나 공무 등의 목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출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출입이 아닌 고정출입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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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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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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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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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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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민 || 출입신청서(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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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민 가족 || 출입신청서(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1매 <br> *긱계존비속 및 배우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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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 영농인 || 출입신청서(서약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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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일 경우 작천성검도 절차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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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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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비상주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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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신청서(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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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선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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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신청서(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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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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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 || 출입신청서(서약서), 내수면어업 허가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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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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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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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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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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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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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 기본서류 || 임시출입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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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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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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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국가공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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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 출입장소 및 목적 || 임시출입신청서 내 출입장소 및 목적 구체적 작성 : 대략적 작성 시 미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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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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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산관리 목적 출입 시 : 임야대장 추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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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감정평가 목적 출입 시 : 의뢰서 추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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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4" | 출입일 기준 3근무일 전 접수 || 출입 당일 등 임박 시 접도시간 부족으로 승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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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출입시 ⇒ 월요일 출입신청(화·수요일에 신청시 승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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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출입시 ⇒ 전주 수요일 신청(목·금·토·일에 신청시 승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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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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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개인 관광 등 토지 경매 등 공무 목적이 아닌 경우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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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hoto.paju.wiki/pkstorage/repository/민통선/army1form.pdf 임시출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출입 절차==
 
==출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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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 출입완화====
 
====영농기 출입완화====
 
육군제1사단에서는 영농기를 맞아 2023.7.1~7.31일까지 1개월간 새벽 04:20~21:00시까지 민북지역 출입시간을 연장했다. 이와 함께 마을방문 등 주민 인솔 출입 인원에 대한 복귀시간도 21:00로 변경했다.(문의:1사단 민북지역출입담당 031-801-6206)<ref>파주시 새소식 2023.6.20. 육군 제1사단</ref>
 
육군제1사단에서는 영농기를 맞아 2023.7.1~7.31일까지 1개월간 새벽 04:20~21:00시까지 민북지역 출입시간을 연장했다. 이와 함께 마을방문 등 주민 인솔 출입 인원에 대한 복귀시간도 21:00로 변경했다.(문의:1사단 민북지역출입담당 031-801-6206)<ref>파주시 새소식 2023.6.20. 육군 제1사단</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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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는 영농인 출입시간을 오전 04:50분부터 오후8시10분으로 조정했고 적용기간은 `25. 4. 1.(화) 00:00 ~ 25. 4. 30.(수) 23:59까지이다.
    
===일반인===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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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루촌 식당 : 010-8265-2580
 
*해마루촌 식당 : 010-8265-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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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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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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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장단면사무소에 출입신청하고 장단면장은 1사단에 출입신청을 의뢰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출입은 최소한 3일 이전에 사전 신청해야하고 1일전에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025년 5월 22일 (목) 11: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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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방문====
 
민북지역내 시설공사 기간 중 긴급한 공사를 위해 관할 연대장이 승인하면 남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24:00 초과시 사단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북지역내 시설공사 기간 중 긴급한 공사를 위해 관할 연대장이 승인하면 남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24:00 초과시 사단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식·설날·추석일 성묘는 명절 전후 각 15일 기간 동안에 당일 통제초소에서 신청하면 안내 지원 인원과 성묘지까지 동행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한식·설날·추석일 성묘는 명절 전후 각 15일 기간 동안에 당일 통제초소에서 신청하면 안내 지원 인원과 성묘지까지 동행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http://photo.paju.wiki/pajuwiki-doc/민통선/pw민통선성묘안내문.pdf 민통선 성묘방문 주의사항,2023.9.12.]
 
*[http://photo.paju.wiki/pajuwiki-doc/민통선/pw민통선성묘안내문.pdf 민통선 성묘방문 주의사항,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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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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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출입자는 출입 규정을 준수하여햐 하며 위반시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2025년 5월 22일 (목) 12: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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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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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보호구역 또는 출입통제된 군사기지/시설에 허가받지 않고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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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 산채 채취, 어촌에서 낚시, 선점등 수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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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기지/시설을 무단으로 촬영·묘사·녹화·측정 ※ 촬영할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는 행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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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등의 표지를 무단으로 이전 또는 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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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 또는 군용장공기를 손괴, 기능손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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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장공기에 물건을 던지는 등 위험한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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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시설, 항공기, 군용물자가 있는 장소 등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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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계의 요구를 받고 동행하여 얻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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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소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등 폭력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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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병을 속이고 군사지역에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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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시설, 전투장비 등을 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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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물을 훔치거나 훔친 군용물의 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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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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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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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1개월 동안 회수하고 행정관서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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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증(신분증)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나 적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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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증(신분증) 약속 및 대여 또는 양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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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반입 및 매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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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금지 지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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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 내에서 숙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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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 내 위장장에서 물법 이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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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시간 지연 및 군통제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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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위반 : 구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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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위반 : 서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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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위반 : 출입증 1개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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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위반 : 심의후 출입증 영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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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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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해손 및 무단촬영, 군사시설 시설 접근자 또는 물법 개건, 야생동물 포획, 물법 간측을 신측 및 측직, 수렵 독적 등으로 출입한 자는 출입증 1년 회수 및 행정관서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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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출입증을 불법적으로 발급 받거너 목적 이외에 사용한 자는 출입증 발급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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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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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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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북지역 출입담당 031-940-6206 / 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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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묘관련 담당 : 031-947-1711(사단 지휘통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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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협의 사전상담 :  031-94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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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 폭발물 신고 : 031-94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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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대교 폭발물 신고 : 031-95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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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경찰 폭발물신고 : 031-969-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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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방첩사 폭발물신고 : 국번없이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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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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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 450번길 제1보병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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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함 : 경기도 파주사 오산리 사서함 109-1호
    
==관련 정보==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