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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통선 지역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비무장 지대에 있는 대성동은 유엔군사정전위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공적인 업무 이외는 출입이 불가하다. | | 민통선 지역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비무장 지대에 있는 대성동은 유엔군사정전위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공적인 업무 이외는 출입이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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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출입 신청== |
| | + | 민북지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입을 승인 받아야 한다. 영농 등 성묘 등의 1개월 내 출입시에는 임시 출입증이 필요하고 주민, 영농인, 공무원 등은 고정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_-paki 2025년 6월 16일 (월) 11:27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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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출입 구분=== |
| | + | ====고정출입==== |
| | + | 주민, 영농인 또는 공무 등으로 계속적으로 출입이 필요한 경우애는 출입중을 발급 받아야 한다. 출입증을 받급 받으려면 먼저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https://www.paju.go.kr/www/petition/petition_01/petition_01_08.jsp 민통선 출입' 앱]을 다운로드한 후 출입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음으로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서류가 군부대에 접수된 후 1주일 이내에 앱 알림을 통해 출입증 발급 완료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단기간이나 1년 미만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고정출입증이 아닌 임시출입으로 신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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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임시출입==== |
| | + | 영농 또는 성묘 등 1개월내 기간으로 임시출입을 신청하려면 출입예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전까지 abcdef@mnd.go.kr로 이메일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팩스나 '민통선 출입' 앱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다. 임시출입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영농이나 공무 등의 목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출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출입이 아닌 고정출입증을 신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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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비 서류=== |
| | + | ====고정 출입==== |
| | + | {| class="wikitable" |
| | + | ! 대상 !! 구비서류 |
| | + | |- |
| | + | | 거주민 || 출입신청서(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매 |
| | + | |- |
| | + | | 거주민 가족 || 출입신청서(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1매 <br> *긱계존비속 및 배우자만 가능 |
| | + | |- |
| | + | | rowspan="2" | 영농인 || 출입신청서(서약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사진 2매 |
| | + | * 임야일 경우 작천성검도 절차서 포함 |
| | + |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포함 |
| | + | |- |
| | + | | 상주/비상주 공무 |
| | + | * 출입신청서(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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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임야/선산관리 |
| | + | * 출입신청서(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 사진 1매 |
| | + | |- |
| | + | | 어업 || 출입신청서(서약서), 내수면어업 허가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 1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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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임시 출입==== |
| | + | {| class="wikitable" |
| | + |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 + | |- |
| | + | | rowspan="3" | 기본서류 || 임시출입신청서 1부 || |
| | + | |- |
| | + | | 주민등록등본 1부 || |
| | + | |- |
| | + |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국가공인 신분증 |
| | + | |- |
| | + | | rowspan="2" | 출입장소 및 목적 || 임시출입신청서 내 출입장소 및 목적 구체적 작성 : 대략적 작성 시 미승인 || |
| | + | |- |
| | + | |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 |
| | + | * 선산관리 목적 출입 시 : 임야대장 추가 첨부 |
| | + | * 토지 감정평가 목적 출입 시 : 의뢰서 추가 첨부 |
| | + | |- |
| | + | | rowspan="4" | 출입일 기준 3근무일 전 접수 || 출입 당일 등 임박 시 접도시간 부족으로 승인 불가 || |
| | + | |- |
| | + | | 목요일 출입시 ⇒ 월요일 출입신청(화·수요일에 신청시 승인 불가) || |
| | + | |- |
| | + | | 월요일 출입시 ⇒ 전주 수요일 신청(목·금·토·일에 신청시 승인 불가) || |
| | + | |} |
| | + | *단순 개인 관광 등 토지 경매 등 공무 목적이 아닌 경우 승인 불가 |
| | + | *[http://photo.paju.wiki/pkstorage/repository/민통선/army1form.pdf 임시출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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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 절차== | | ==출입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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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기 출입완화==== | | ====영농기 출입완화==== |
| | 육군제1사단에서는 영농기를 맞아 2023.7.1~7.31일까지 1개월간 새벽 04:20~21:00시까지 민북지역 출입시간을 연장했다. 이와 함께 마을방문 등 주민 인솔 출입 인원에 대한 복귀시간도 21:00로 변경했다.(문의:1사단 민북지역출입담당 031-801-6206)<ref>파주시 새소식 2023.6.20. 육군 제1사단</ref> | | 육군제1사단에서는 영농기를 맞아 2023.7.1~7.31일까지 1개월간 새벽 04:20~21:00시까지 민북지역 출입시간을 연장했다. 이와 함께 마을방문 등 주민 인솔 출입 인원에 대한 복귀시간도 21:00로 변경했다.(문의:1사단 민북지역출입담당 031-801-6206)<ref>파주시 새소식 2023.6.20. 육군 제1사단</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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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24년도에는 영농인 출입시간을 오전 04:50분부터 오후8시10분으로 조정했고 적용기간은 `25. 4. 1.(화) 00:00 ~ 25. 4. 30.(수) 23:59까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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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 | | ===일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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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마루촌 이장 : 010-2417-5100 | | *해마루촌 이장 : 010-2417-5100 |
| | *해마루촌 식당 : 010-8265-2580 | | *해마루촌 식당 : 010-8265-2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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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토지 소유자==== |
| | + |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장단면사무소에 출입신청하고 장단면장은 1사단에 출입신청을 의뢰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출입은 최소한 3일 이전에 사전 신청해야하고 1일전에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025년 5월 22일 (목) 11:30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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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방문==== | | ====기타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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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식·설날·추석일 성묘는 명절 전후 각 15일 기간 동안에 당일 통제초소에서 신청하면 안내 지원 인원과 성묘지까지 동행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 | 한식·설날·추석일 성묘는 명절 전후 각 15일 기간 동안에 당일 통제초소에서 신청하면 안내 지원 인원과 성묘지까지 동행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
| | *[http://photo.paju.wiki/pajuwiki-doc/민통선/pw민통선성묘안내문.pdf 민통선 성묘방문 주의사항,2023.9.12.] | | *[http://photo.paju.wiki/pajuwiki-doc/민통선/pw민통선성묘안내문.pdf 민통선 성묘방문 주의사항,2023.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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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출입 규정== |
| | + | 민북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출입자는 출입 규정을 준수하여햐 하며 위반시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2025년 5월 22일 (목) 12:42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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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금지 사항=== |
| | + | * 통제보호구역 또는 출입통제된 군사기지/시설에 허가받지 않고 출입 |
| | + | *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 산채 채취, 어촌에서 낚시, 선점등 수협 등 |
| | + | * 군용기지/시설을 무단으로 촬영·묘사·녹화·측정 ※ 촬영할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는 행위 포함 |
| | + | * 보호구역 등의 표지를 무단으로 이전 또는 해손 |
| | + | * 군사시설 또는 군용장공기를 손괴, 기능손상 행위 |
| | + | * 군용장공기에 물건을 던지는 등 위험한 행위 등 |
| | + | * 군용시설, 항공기, 군용물자가 있는 장소 등 침입 |
| | + | * 타계의 요구를 받고 동행하여 얻는 행위 |
| | + | * 민통선소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등 폭력 행위 |
| | + | * 초병을 속이고 군사지역에 출입 |
| | + | * 군용시설, 전투장비 등을 해손 |
| | + | * 군용물을 훔치거나 훔친 군용물의 매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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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반자 처리=== |
| | + | ====출입규정 위반==== |
| | + | 아래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1개월 동안 회수하고 행정관서에 고발한다. |
| | + | * 출입증(신분증)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나 적발된 자 |
| | + | * 출입증(신분증) 약속 및 대여 또는 양도한 자 |
| | + | * 폐기물 반입 및 매각자 |
| | + | * 출입금지 지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자 |
| | + | * 민통선 내에서 숙박행위자 |
| | + | * 민통선 내 위장장에서 물법 이문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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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출입시간 지연 및 군통제 불응==== |
| | + | * 1회 위반 : 구두 경고 |
| | + | * 2회 위반 : 서면서 작성 |
| | + | * 3회 위반 : 출입증 1개월 회수 |
| | + | * 4회 위반 : 심의후 출입증 영구 박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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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타 규정 위반==== |
| | + | *군사시설 해손 및 무단촬영, 군사시설 시설 접근자 또는 물법 개건, 야생동물 포획, 물법 간측을 신측 및 측직, 수렵 독적 등으로 출입한 자는 출입증 1년 회수 및 행정관서에 고발한다. |
| | + | *민북출입증을 불법적으로 발급 받거너 목적 이외에 사용한 자는 출입증 발급을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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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대 연락처== |
| | + | ===전화=== |
| | + | * 민북지역 출입담당 031-940-6206 / 6205 |
| | + | * 성묘관련 담당 : 031-947-1711(사단 지휘통제실) |
| | + | * 군협의 사전상담 : 031-940-6307 |
| | + | * 사단 폭발물 신고 : 031-947-1711 |
| | + | * 통일대교 폭발물 신고 : 031-950-5200 |
| | + | * 군사경찰 폭발물신고 : 031-969-8645 |
| | + | * 국군방첩사 폭발물신고 : 국번없이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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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우편물=== |
| | + | * 주 소 :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 450번길 제1보병사단 |
| | + | * 사서함 : 경기도 파주사 오산리 사서함 109-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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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정보== | |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