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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대상 주택==
노후된 소규모 주택으로 주택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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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소규모 주택으로 주택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또한 주택법 제15조에 의해 건축된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사업==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