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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
(원본 보기)
2024년 1월 17일 (수) 09: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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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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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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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소규모 주택으로 주택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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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소규모 주택으로 주택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또한 주택법 제15조에 의해 건축된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사업==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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