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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지만 건축물 이외에도 석축, 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시설은 15년 이내도 가능하다.
 
통상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지만 건축물 이외에도 석축, 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시설은 15년 이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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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유지 보수비 지원은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2020.11.2 제정)'에 의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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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유지 보수비 지원은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D%8C%8C%EC%A3%BC%EC%8B%9C%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C%A7%80%EC%9B%90%EC%A1%B0%EB%A1%80/(1245,20151012)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2020.11.2 제정)]'에 의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