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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와 운정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23.1.1일자로 기존의 교하동을 교하동, 운정5동,운정6동으로 분할하고 운정1·3동을 운정1·2·3동으로 행정구역을 [[교하동·운정동_행정구역_개편|개편]]했다.이에 따라 파주시는 2023.1.1일 현재 4읍9면10동 446통리가 됐다.
 
교하와 운정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23.1.1일자로 기존의 교하동을 교하동, 운정5동,운정6동으로 분할하고 운정1·3동을 운정1·2·3동으로 행정구역을 [[교하동·운정동_행정구역_개편|개편]]했다.이에 따라 파주시는 2023.1.1일 현재 4읍9면10동 446통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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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대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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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4.1.29일 [[인구현황#인구_50만_돌파|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분류됐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에 이어 파주가 13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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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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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 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며,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 행정절차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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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대도시로 지정 된것은 2022.5.30일 인구 50만이 넘고 2년 이상 50만 인구를 유지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paki 2024년 1월 29일 (월) 13: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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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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