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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구역을 주거·준주거·주거복합·산업복합·산업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의무·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환경관리계획 등 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paki 2024년 1월 29일 (월) 13:58 (KST)
 
시는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구역을 주거·준주거·주거복합·산업복합·산업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의무·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환경관리계획 등 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paki 2024년 1월 29일 (월) 13: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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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성장관리 계획구역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개발행위자가 설치해야 하고 주거환경 피해 유발 시설은 공지 확보 기준 등을 설정했다.--2024년 2월 16일 (금) 12:31 (KST)
    
'''지역별 성장관리권역 지정 내역'''
 
'''지역별 성장관리권역 지정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