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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ICT봉사단 회칙이다.

==개요==
파주ICT봉사단 운영을 위한 회칙은 2011년 제정되고 7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2024.2월 전면 개정 회칙 전문==

2011.07.18. 제정
2013.02.04. 개정
2014.02.10. 개정
2015.02.15. 개정
2018.09.08. 개정
2018.10.22. 개정
2022.06.01. 개정
2024.02.28. 전면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파주ICT봉사단”으로 하며, 이하 회로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 또는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스타디움 파주시정보화교육장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또는 외부 강사를 통한 정기적인 교육
2. 경로당 등 정보화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3. 일반 시민 또는 기업 및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정보화 사업의 지원
4. 회원의 친목 및 원활한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한 행사 추진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파주시 거주자와 함께 다른 지역 거주자도 포함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원: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타인을 위한 교육 봉사 실천 의지가 있는 자
2. 특별회원: 일반회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ICT분야 출신으로 봉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중 총회에서 승인받은 자

제6조(권리와 의무)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은 각 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으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원은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봉사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별회비 납부 또는 정보화 강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격의 상실)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정치활동을 하거나 불순한 행동을 하는 자
2. 회원으로서 명예를 실추하거나 단결을 와해시키고 사업을 방해하는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본 회 행사 불참자​
4. 회비를 1년간 미납한 자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결의한 자
​단, 제5조(자격)제2항에 의한 특별회원은 3호, 4호, 5호 적용을 예외로 한다.

제 3 장 임원 및 자문위원회

제8조(임원 구성 및 선출) 본 회의 임원은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 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장 1인
*감사 2인(자문위원회 추천 1인 포함)
2. 단장은 사무국장, 행정팀장, 회계팀장, 교육팀장, 홍보팀장 등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단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본 회의 제반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은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특별회원이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2. 자문위원회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문위원회는 감사 1인을 추천한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의장 및 의결) 1. 총회의 의장은 단장이 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총회의 의사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

제14조(온라인 투표) 본 회의 운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활동에 필요한 안건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

​제 5 장 회 계

제15조(회비) 회비는 연 6만원으로 하며, 필요시 총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회비를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의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16조(기타 수입 처리) 1. 본 회의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기부금, 지원금, 강사료 등은 전액 회비로 수입 처리한다.
2. 1항의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은 회비의 규모를 감안하여 최소의 실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기 타

제18조(회칙의 개정)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은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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