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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파주ICT봉사단 운영을 위한 회칙은 2011년 제정되고 7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파주ICT봉사단 운영을 위한 회칙은 2011년 제정되고 7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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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월  개정 회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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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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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8.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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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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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1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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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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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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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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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파주ICT봉사단”으로 하며 이하 단, 또는 회로 칭한다.(2018.9.3 임시총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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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 봉사단은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파주시의 정보화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생활정보 교환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보화 교육 사업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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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재지) 본 봉사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으로 한다 (2014..2.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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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본 봉사단은 제2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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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주시 관내의 정보화 취약 계층의 교육지원 및 생활정보 교환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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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경로당 및 다문화가족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든 업무를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정보화 도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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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원들의 자기 개발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자체 연수와 정보의 교환으로 단원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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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의 정보화 열풍을 확산시킴으로써 전국 제일의 정보화 모범시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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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기관의 정보화 관련 계획사업은 물론 지역 내 자원 봉사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필요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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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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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자격) 본 봉사단의 자격기준은 파주시 거주자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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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원 : 봉사활동 의욕이 높고 정보화 능력을 갖춘 5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반드시 교육봉사를 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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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원 : 정보화교육 육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본 봉사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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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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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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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며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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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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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활동을 하거나 불순한 행동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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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으로서 명예를 실추하거나 단결을 와해시키고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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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없이 1년간 IT봉사단 행사 또는 수업불참자 (2014.2.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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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비를 1년간 미납한 회원(2014.2.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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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회의에서 자격 상실을 결의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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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5조(자격)제2항에 의한 특별회원은 예외로 한다.(2014.2.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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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임원(운영위원) 및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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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 본 단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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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 1인 ■ 부회장 : 2인 ■ 총무 : 1인 (필요시 부총무 1인) ■ 감사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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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고문) 본 단은 고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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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인 이내로 회장이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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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 선출) 본 봉사단의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제 임원은 회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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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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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본 봉사단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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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년령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2014.2.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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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실무적인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회의록 작성과 회계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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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는 본회의 제반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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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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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보선된 임원은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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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감사의 유고시에는 임원회의에서 지명하여 잔여임기를 수행 한다(2014.2.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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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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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구성) 본회는 회원 참석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2013.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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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집) 본회는 정기총회와 월례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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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2월중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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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례회는 매월 네 째 월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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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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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소집통보는 e-mail로 하며, 회의의 내용,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원들에게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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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결) 본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2013.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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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의록) 총무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다음 총회 및 월례회에서 보고하고 제반 관련서류 일체를 단장 결재 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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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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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입과 지출) 본 회의 수입은 년 회비 40,000원, 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며, 지출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로 한다.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2014.2.10 개정, 2016.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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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5조(자격) 제2항에 의한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2014.2.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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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회계) 본 봉사단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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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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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칙의 개정) 본 봉사단의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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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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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칙은 2011년 7월 18일 부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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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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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3조, 제15조의 개정회칙은 2013.1.1 부터 적용한다.(2013.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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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2.10 개정, 신설된 본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2014.2.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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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2.15 개정 회칙은 2016.1.1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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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월 전면 개정 회칙 전문==
 
==2024.2월 전면 개정 회칙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