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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12월 10일 (화)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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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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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지자체에서 지정된 문화재는  역사문화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국보, 보물 등의 문화재는 반경 5백미터, 시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반경 3백미터로 이내 범위에서 등고선 형태로  3~5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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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정된 문화재는  역사문화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국보, 보물 등의 문화재는 반경 5백미터, 시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반경 3백미터로 이내 범위에서 등고선 형태로  3~5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등고선 형태의 보호구역은 대부분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간혹 4~5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다. 3개 구역으로 구분 된 지역에서    '1구역'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대상으로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한 지역이다.
 
등고선 형태의 보호구역은 대부분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간혹 4~5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다. 3개 구역으로 구분 된 지역에서    '1구역'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대상으로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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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photo.paju.wiki/pajuwiki-doc/규정/8장릉.jpg 파주장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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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203호
 
| 사적 제203호
 
| 탄현면 갈현리 산25-1
 
| 탄현면 갈현리 산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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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photo.paju.wiki/pajuwiki-doc/규정/8장릉.jpg 파주장릉 / 2024.12.2일 개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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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is-heritage.go.kr/board/boardAnnGeoList.do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지형도면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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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is-heritage.go.kr/board/boardAnnGeoList.do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지형도면고시-현상변경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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