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과 분기된 정맥의 산줄기를 보호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에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첫 번째로 한북정맥을 현재 북한의 강원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까지의 구간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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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과 분기된 정맥의 산줄기를 보호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에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첫 번째로 한북정맥을 현재 북한의 강원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남한의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까지의 구간이라고 정의했다.
이 법에서는 자연의 기능 및 생태계 순환이 유지ㆍ증진되고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과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백두대간을 보전ㆍ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에서는 자연의 기능 및 생태계 순환이 유지ㆍ증진되고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과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백두대간을 보전ㆍ관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