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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시가지 나대지 등과 같은 공터를 이용해 임시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운영기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를 100% 감면해 준다.
 
파주시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시가지 나대지 등과 같은 공터를 이용해 임시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운영기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를 100% 감면해 준다.
 
*[https://www.paju.go.kr/www/intropaju/intropaju_05/intropaju_05_14/intropaju_05_14_10.jsp 파주시 임시공영주차장 내역]
 
*[https://www.paju.go.kr/www/intropaju/intropaju_05/intropaju_05_14/intropaju_05_14_10.jsp 파주시 임시공영주차장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