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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aju.go.kr/www/intropaju/intropaju_05/intropaju_05_14/intropaju_05_14_10.jsp 파주시 임시공영주차장 내역]
 
*[https://www.paju.go.kr/www/intropaju/intropaju_05/intropaju_05_14/intropaju_05_14_10.jsp 파주시 임시공영주차장 내역]
 
*[https://paju.wiki/briefing/bbs/board.php?bo_table=paju_briefing&wr_id=89 파주출판단지 회동길 임시주차장 --paki 2024년 4월 2일 (화) 14:24 (KST)]
 
*[https://paju.wiki/briefing/bbs/board.php?bo_table=paju_briefing&wr_id=89 파주출판단지 회동길 임시주차장 --paki 2024년 4월 2일 (화) 14: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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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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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에인 등은 공영주차자의 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paki 2024년 5월 30일 (목) 22: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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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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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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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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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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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 50퍼센트 경감한다. 단, 해당자가 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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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이 본인 소유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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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상이자가 증서를 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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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증서를 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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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증서를 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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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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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예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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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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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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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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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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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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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인이 본인 소유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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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또는 우대카드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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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탑승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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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차정보==
 
==지역별 주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