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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설==
 
==주변 시설==
 
===37번 국도 관통===
 
===37번 국도 관통===
서울국토관리청은 화석정과 47m 정도 이격된 임진강변을 따라 37번 국도를 개설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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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경 서울국토관리청은 화석정과 47m 정도 이격된 임진강변을 따라 37번 국도를 개설을 추진했다.
    
화석정은 경기도 문화재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형상 변경 허가가 필요했다 . 경기도 지방문화재 심의위원회는 화석정 주변에 대한 보존을 결정하고 노선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화석정은 경기도 문화재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형상 변경 허가가 필요했다 . 경기도 지방문화재 심의위원회는 화석정 주변에 대한 보존을 결정하고 노선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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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역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해 경기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청했고, 현장 확인 후 경기도 문화재 심의위원회는 터널을 뚫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터널 건설이 가능한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파주시는 지역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해 경기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청했고, 현장 확인 후 경기도 문화재 심의위원회는 터널을 뚫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터널 건설이 가능한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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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논쟁 끝에 화석정의 절개지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당초 계획대로 37번 국도를 개설하게 했다. <ref>송달용 전 파주시장 회고록 -나는 파주인-,http://www.pajuiyagi.com/2016/10/03/문화재화석정옆을-지나가는-37번-국도-제25화/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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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논쟁 끝에 화석정의 절개지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당초 계획대로 37번 국도의 노선을 새로 개설하고 2007.1.31일 개통했다. <ref>송달용 전 파주시장 회고록 -나는 파주인-,http://www.pajuiyagi.com/2016/10/03/문화재화석정옆을-지나가는-37번-국도-제25화/ </ref>
    
==여론 여담==
 
==여론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