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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월에 발행한 월간파주에서는 2023년 충전 한도금액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홍보했다가 2024년 예산이 확정되자 70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024.1월에 발행한 월간파주에서는 2023년 충전 한도금액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홍보했다가 2024년 예산이 확정되자 70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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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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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청 및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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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청===
 
신규로 파주페이를 이용할 때에는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앱 설치후 파주시 카드를 신청하면 우편물로 카드가 배송된다.
 
신규로 파주페이를 이용할 때에는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앱 설치후 파주시 카드를 신청하면 우편물로 카드가 배송된다.
    
배송된 카드를 등록하고 필요한 통장 계좌를 연계하고 금액을 충전하면 신용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다.  
 
배송된 카드를 등록하고 필요한 통장 계좌를 연계하고 금액을 충전하면 신용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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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통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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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통합사용===
 
파주페이 카드와 교통카드도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겸용카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파주페이와 교통카드 충전은 별도로 사용되어 이체가 불가하다.  
 
파주페이 카드와 교통카드도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겸용카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파주페이와 교통카드 충전은 별도로 사용되어 이체가 불가하다.  
    
교통카드 겸용 신청시에는 카드발급 비용이 필요하다.
 
교통카드 겸용 신청시에는 카드발급 비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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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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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방법===
 
일반 이용자는 파주페이 이용시 잔액이 부족하면 연결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충전되고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산후조리비, 청년배당, 청소년 교통비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등은 자동으로 충전된다.  
 
일반 이용자는 파주페이 이용시 잔액이 부족하면 연결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충전되고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산후조리비, 청년배당, 청소년 교통비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등은 자동으로 충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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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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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파주 지역에 소재하면서 파주페이 이용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 업체로 소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다.  
 
파주 지역에 소재하면서 파주페이 이용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 업체로 소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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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소상공 업체는 대부분 파주페이 가맹정으로 등록 되어 있으나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 슈펴, 유흥·시행성 업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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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소상공 업체는 대부분 파주페이 가맹정으로 등록 되어 있으나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 슈펴, 유흥·시행성 업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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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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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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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4.8.1일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파주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등록 연매출 제한 기준을 10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2억원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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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이 되는 업소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12억원 이하 업소도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과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본사 직영점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ref>파주시 공고 제2024-2084호, 2024.8.1.</ref>--paki 2024년 8월 6일 (화) 11: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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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
 
==관련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