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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4.9.27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파주시는 2024.9.27일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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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2024.10.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도시계획과(940-47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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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2024.10.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도시계획과(940-47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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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hoto.paju.wiki/pkstorage/repository/개발/pj야당지구개발-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공고.pdf 공고내용]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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