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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정하는 구역이다.
[[File:위험구역.png|400px|섬네일|자료]]

==구역 설정==
===2024.10.15일===
경기도가 2024.10.15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파주지역은 전체 4개소로 문산읍 임진각,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 적성 영국군참전비, 파평면 율곡수목원으로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단속 대상 대북전단에는 종이형뿐 아니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다양한 형태의 선전물이 포함된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2020.6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ref>경향신문 2024.10.15. https://www.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410152017025</ref>--paki 2024년 10월 17일 (목) 13:55 (KST)

==여론 여담==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안전법 남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하지만 도의 조치가 법률을 남용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법률에선 자연 현상이나 예측하기 힘든 사고 등을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북한의 도발은 인위적이기에 사고가 아니며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아닌 민방위법이나 태러방지법 등 안보 관련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녹취/김동건 배재대 법학과 교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이 법이 아닌 국가 안보에 관한 법에서 그 내용을 포섭할 일이죠.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서 법을 적용하면 법률 남용이 돼버리거든요."

이에 대해 배동현 도 사회재난과장은 "논란은 인정하지만 도 입장에선 현행법으로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기에 주민 안전을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반론했습니다.

민방위법 등 안보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안보 관련 조치는 정부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f>경인방송 2024.10.16.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400761 </ref>


==관련 정보==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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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tree mode="pages">재난사고</categorytree>
[[분류:재난사고]]
{{노출틀|임진각 등 4개소 재난 위험구역 설정 |위험구역, 임진각, 통일동산주차장, 영국군참전비, 율곡수목원, 대북 전단 살포|임진각 등 4개소 재난 위험구역 설정 }}